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07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소외 D에게 경북 영천시 E 유지 238㎡와 경북 영천시 F 답 554㎡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6. 2. 소외 D로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I 임야 12935㎡(이하I 임야’라 함)와 그 인접 토지인 E, F를 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4. 7. 6.경 I 임야만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5. 5. 30. 소외 K에게 I 임야 12935㎡중에서 6611㎡를 분할하여 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K의 공사허가 등을 위하여 우선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 I 임야 12935㎡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소외 K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05. 10. 8.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위 I 임야 12935㎡ 중 소외 K이 매수한 6611㎡를 제외한 6646㎡ 부분에 관하여 2005. 12. 12. 소외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2006. 2. 13. 위 I 임야 12935㎡ 중에서 6611㎡를 I으로, 나머지 6646㎡는 M으로 분할되어 I(6611㎡)은 소외 K에게, M(6646㎡)는 소외 망 L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소외 K이 I(6611㎡)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은 2006. 5. 16. 가압류결정(2006카단11939)을 받은 다음, 2006. 7. 21. 소외 K에게 2006가합11573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계속 중인 2006. 9. 23. 소외 망 L이 사망하였고, 소외 망 L의 아들인 피고 C에게 M(6646㎡)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C이 I(6611㎡)을 매수하기로 하여 소외 K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K의 원고 A에 대한 잔존 매매대금인 12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I(6611㎡)에 집행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위 2006가합11573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원고 A은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