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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28634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대전 중구 D 도로 1,455㎡ : 망 E 소유였다가 2006. 2.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19.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대전 중구 F 도로 286㎡, G 도로 519㎡, H 도로 104㎡, I 도로 110㎡ : J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원고들의 망부 E이 매수하였고, E 사망 후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종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7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8.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198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6. 9. 원고들 명의로 각 1/6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약칭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대전 중구 K 임야 10,711㎡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들 중 일부이다. D 토지는 1991. 5. 25.에, F, G, H 각 토지는 1984. 12. 24.에, I 토지는 1991. 2. 21.에 각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의 망부 E은 대전 중구 K 임야 10,711㎡를 1984. 5. 18. 소외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그 후 위 임야 중 9,009㎡(대지면적 7,881㎡, 도로면적 1,128㎡)에 대하여 사업개요를 ‘본 사업은 대전시 중구 K 임야 내에서 무주택자에게 택지공급하고자 우선 토지형질변경하여 무주택자 주택난 해소 및 도시발전에 기여코져 함’으로 하여 소외 종중의 대표 L 명의로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중구’라 한다

)에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 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1984. 6. 26. 피고 중구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단, 위 허가에는 ‘16. 단지내 하수도 시설을 완비할 것, 17.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대전시로 기부채납 처리한다’ 등 18개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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