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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1.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산내간 2L 전신주 앞 도로를 운암면 쪽에서 종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자전거와 근접하여 앞질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가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D(67세)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으로 인한 기질적인 기분장애라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D), 일반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24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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