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8: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자전거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연지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앞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좌측으로 근접한 채 앞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옆구리 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무릎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전거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무릎이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