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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2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존건물 삼동과 이 사건 추가 1, 2 건물은 독립적인 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추가 1 건물의 경우 경매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L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 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 사건 추가 2 건물은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추가 1, 2 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이 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1, 2 건물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1, 2 건물에 관하여 그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는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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