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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37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YWCA D센터 소속 간병사이고, 피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병변 1급의 장애판정(사지마비 및 의사표시 불가능)을 받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소재 서울아산병원(이하 ‘아산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14.부터 2014. 1. 21.까지 아산병원에서 피고를 간병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간병 중이던 2014. 1. 20. 20:00경 피고에게 욕창이 발견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간병행위를 ‘이 사건 간병행위’라 하고, 피고에게 발생한 욕창을 ‘이 사건 욕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을 제7호증과 동일한 증거이다)(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욕창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간병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등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는 간병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욕창이 발생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설령 이 사건 욕창의 발생 자체에는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여 이 사건 욕창이 확대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욕창의 발생이나 그 확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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