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14. 1. 14. 이후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간병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YWCA D센터 소속 간병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14.부터 2014. 1. 21.까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소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에 대하여 간병업무(이하 ‘이 사건 간병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2014. 1. 20. 피고의 엉덩이 부위에 발생한 욕창은 이 사건 간병행위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시행한 이 사건 간병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는 간병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지마비 환자인 피고에게 욕창을 발생시켰고, 피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신체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나.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간병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욕창이 발생하거나 피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행한 이 사건 간병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