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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235195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소유의 C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이다.

나. D은 2014. 2. 1. 16:59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사고일인 2014. 2. 1.부터 2014. 2. 4.까지 4일간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욕창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욕창치료비 및 간병비 지급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에게 발생한 욕창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게 20여 년 전부터 존재하던 하지마비의 장애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합계 1,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과도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심각한 욕창이 발생하여 피고는 수차례 수술까지 받았고, 그 치료 및 개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의 합계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인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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