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3 2017고정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경 당 진시 B 부근 노상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에 “9 월 21일( 수요일 )부터 유명 백화점 납품상품, 이불 생산공장 폐업, 대구지역 생산업체, 베개 커버 1,000~, 가을 이불 9,000원~, C 점 야외 특설 행사장” 등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당 진시 읍내동, 대덕 동, 채운동 일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일반 주거지역 내지 전봇대에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옥외광고 물 철거 전,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과 사업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