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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정16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 주 )C ’이란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당 진시 D 인근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 당 진 최초! 최고 제품, 깜짝 놀랄 가격 팩토리 아울렛, 등산 ㆍ 아웃 도어/ 스포츠 90~70%’’ 란 문구가 쓰인 광고 벽보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 일원 옥외광고 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0개의 위 광고 벽보를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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