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정11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주거지역, 학교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전봇대, 가로수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일반 주거지역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75에 있는 신라 아파트 진입로의 가로수, 학 교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후문의 전봇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의 전화번호, 음식가격 등이 표시된 현수막을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