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및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2010. 11. 3. 주식회사 옥스피탈에서 주식회사 옥스피탈대부로, 2013. 8. 2. 주식회사 옥스피탈대부에서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는 2002. 5. 31.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1. 17.부터 2013. 8. 2.경까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도 함께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A 제1심 공동피고이다.
(이하 ‘A’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이고, 2012. 4. 20. 주식회사 H에서 현재의 상호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은 2008. 6. 1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 대 9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2010. 9. 9.경부터 현재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금전대여 및 피고 C의 담보제공 등 1) 피고 C은 2010.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A는 이 사건 오피스텔사업에 공동사업시행사로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과 A는 2010. 9. 17.경 B과 사이에 자신들이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7128.30㎡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8. A와 사이에 원고가 A에게 7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2. 18., 지연손해금률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9. A에게 대여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B은 A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