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3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메틸아세테이트 등의 화학제품을 공급받아 부산 및 영남 지역에 이를 판매하던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까지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2013. 7. 15.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18,334,9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는 2013. 10. 28. 위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부산지방법원 2014카단50585)를 마치고, 2014.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0099)를 마친 후, 2014. 6. 27. 피고 회사, 피고 B, 원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238,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회사, 피고 B를 상대로는 구상금 687,047,073원 및 그 중 686,270,6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마.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4. 24. 신용보증기금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