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83,150,363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각 금원대여 1) 원고가 2009. 6.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C에 250,000,000원을 무이자(다만, 연체 시 월 4%)에 변제기 2009.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 대여계약’이라 한다
), E, F, G,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가 같은 날 제1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2009. 6. 25. 피고 B에 230,000,000원을 무이자(다만, 연체시 월 4%)에 변제기 2009. 8.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2 대여계약’이라 한다), E, F, G, H 및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제2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가 2009. 4. 13. 피고 D에 25,000,000원을 무이자(다만, 연체시 월 4%)에 변제기 2009.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3 대여계약’이라 한다
), F이 같은 날 제3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의 일부 변제 등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7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의 확인서 작성ㆍ교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11. 17.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6. 11. 21. 피고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 D 및 E, F, G, H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금 증서 ① 차용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한 2009. 6. 15.자 차용금증서 ② 차용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한 2009. 6. 25.자 차용금증서 확인인은 위 각 차용금원에 대해 확인인, I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제5호증 참조). 대표 J(대리인 K , G과 사이에 201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