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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현장에서 임의 동행 사유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경찰서 지구대로 동행하였고 그 후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체포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위법한 강제 연행으로 인한 불법 체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차에서 내린 후에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로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갔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 임의 동행사 유와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의 동행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관의 차량에 타고 파출소에 도착하였고, 도착한 후 임의 동행사 유와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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