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학생들과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순찰차에 탑승한 것일 뿐 음주 운전 혐의로 임의 동행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의 동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임의 동행과 관련된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임의 동행 동의서를 제시 받거나 장소 이탈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퇴거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강요했다.
이에 피고인이 위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행해진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하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