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전 574평은 분할되어 B 전 531평과 분할 후 G 전 43평이 되었고, 분할 후 G 전 43평은 1947. 9. 20. 경지 정리로 폐쇄되었다.
나. 피고는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6. 2.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7.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선정자 I, 자녀들인 선정자 J, K, L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 망 H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5, 6, 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9㎡(이하 ‘선내 토지’라 한다)를 분배받아 1958. 7. 31. 상환 완료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법률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H이 사망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상환대장에 G 면적 234평으로 잘못 기재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선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1958. 7.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창녕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상환대장에 H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창녕군 G 234평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G 지번은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대장의 비고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