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G 전 574평은 분할되어 B 전 531평과 분할 후 G 전 43평이 되었고, 분할 후 G 전 43평은 1947. 9. 20. 경지 정리로 폐쇄되었다.
나. 피고는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6. 2. 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원고 부친 망 H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5, 6, 7, 16,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9㎡(이하 ‘선내 토지’라고 한다)를 분배받아 1958. 7. 31. 상환 완료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법률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H이 사망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를 상속하였으나, 상환대장에 G 면적 234평으로 잘못 기재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선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1958. 7.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상환대장에 망 H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창녕군 G 234평을 분배받았으나 위 G 지번은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대장의 비고란에 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을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환대장 상에 기재된 234평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