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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동 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며 위생교육을 받고 인감도장과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마치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강남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 내 명의의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것을 허락하여 준 것으로 B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2팀 C 경위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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