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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9 2019누1734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제1심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원고 측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에게 건물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고, 매도인이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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