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8181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한 외에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11행 중 ‘피고들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부터 제11행 중 ‘17,941,000원[= (월차임 2,330,000원 × 1.1) × 7개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를 ‘17,710,000원[= (월차임 2,300,000원 × 1.1) × 7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