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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0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화성시 H에 있는 I주유소, 평택시 J에 있는 K저장소와 여주시 L에 있는 M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짜경유 판매 피고인은 2013. 8. 4.경 성명불상자가 홈로리 화물차의 유류탱크 안에 설치된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경유 약 47,000리터를 ‘N사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71,910,000원(1리터당 매수가 약 1,530원)에 매수하여 이를 위 E주유소, G주유소와 I주유소에 운반하여 보관한 다음, 그 무렵 그곳에서 고객들에게 합계 약 73,743,000원(1리터당 판매가 약 1,569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8. 4.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사이에 가짜경유 총 223,000리터를 합계 349,887,000원에 판매하였다.

2. 가짜경유 등 제조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에서, 유류탱크 안에 활성탄과 부직포를 이용하여 여과장치가 설치된 O 홈로리 화물차의 탱크에 등유를 넣어 식별제를 제거한 후, 그 등유에 진짜경유, P-20(윤활기유), BIO(바이오디젤유)와 세탄 등 첨가제를 혼합(경유 약 80%, 등유 약 18%, 기타 약 2% 비율)하여 가짜경유 약 800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위 G주유소, K저장소, I주유소와 M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총 233,450리터를 제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소재 수원IC 부근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Q 홈로리 화물자동차를 2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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