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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인천 부평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의 술을 바닥에 부어버린 후 빈병을 깨뜨리려 하고,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경찰관들이 온 이후에도 피해자와 F에게 “내가 조폭인데 너희들이 나 잘못 건드렸다. 내가 간석동에 있는 동생들을 풀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치며 그곳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23: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함께 출동한 경사 I에게 항의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제1항과 같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먹을 휘두르면서 손으로 H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위 파출소 내에서 H에게 “씹할 나를 엮어봐, 임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며 H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H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H의 손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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