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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0:1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QM6 승용차를 세워두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D를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과 D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놈아, 병신아. 미친 새끼. 니들이 뭔데 껴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폭행죄 현행범체포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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