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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27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 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37 세) 이 근무하는 ‘C’ 라는 일본식 치킨 점에 자주 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9. 03:12 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111호 ‘C’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일행이 있는데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 중에 싫은 사람이 있어 가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음식점 뒤 복도로 데리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며 다른 한 손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하고 좌측 팔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0. 05:25 경 위 ‘C’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지인과 마주 서서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옆에 서서 지켜보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과 싸우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밀치고 우측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테이블에 엎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세우면서 좌측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사 과하라고 하자 음식점 뒤편 복도에서 “ 좆같은 놈의 새끼, 사과는 무슨 사과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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