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23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6,632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1. 1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대출원금 4,1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9.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 약정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관련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5.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기준 대출원금 4,100만 원 및 연체이자 합계 1,856,632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3호증(갑 제1, 9, 10호증 각 신차할부 신청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2,856,63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100만 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대출약정의 무효 피고는 정신분열증으로 대출약정의 체결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져오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신용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며, 신차할부 신청서에 대상 물건(자동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시기 등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