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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84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70,259원 및 그중 412,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 미납된 이자가 없고, 약정 해지 이후에는 이자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1.부터 이자 납부가 연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3. 11.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2. 16.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7. 2. 8.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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