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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32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1,393원과 그 중 22,534,939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8. 5.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25,9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신차할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금으로 3,365,061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균등상환하여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2015. 9.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001,393원(남은 대출원금 22,534,939원 이자 438,453원 지연손해금 28,001원)과 그 중 22,534,939원(= 대출원금 25,900,000원 - 변제한 원금 3,365,061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353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파산 및 면책대상 채권으로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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