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9. 8. 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2동 1305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8,000만 원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오다가, 2013. 2. 경 C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위 임차 보증금 액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 한인 4,000만 원을 초과 함에 따라 위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3. 21. 시간 불상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 천안시의 경우, 8,000만 원짜리 임대차 계약서로는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변제 받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다시 하나 만들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지의 보증 금란에 “ 사천만 원 (40,000,000), ” 차임 오십만“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오려 내 어, 확정 일자 (2011. 9. 23.) 가 압날된 공문서 인 천안시 동 남구 신안 동장 명의의 원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이를 변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구 신부 7길 1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