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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1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남구 B 건물 503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C’ 중 생년 부분인 ‘76’ 을 ‘71’ 로 바꾸어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3. 9. 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위 ‘F’ 식당에서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며 ‘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 퇴원 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앞으로 받을 급여 160만원 중 150만원을 가불하여 주면, 이를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급여 가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민등록증 사본 (A)- 변조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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