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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노18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경 각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원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성적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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