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481
공연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만 원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N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성적 충동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