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608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동인의 음부를 2회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의 갱생을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구속되어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감정기복, 충동조절, 음주문제 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실시한 허그일자리지원 직업행복프로그램 과정에도 참여하여 취업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