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5 강남CGV 앞 편도 4차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 F(18세), G(여, 21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