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우방아파트 진입로 앞 편도 1차로를 508단지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