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13에 있는 대진빌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된 C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