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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94, (성내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역사거리 쪽에서 강동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천호옛길 94, (성내동)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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