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235 앞 도로를 포이사거리 쪽에서 구룡초등학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추염좌, 슬관절염좌, 견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