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07: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소재 ‘테마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7번길 19-4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스티커(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음),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