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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가단5198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3,000,000원, 원고 B, C, E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에서 볼 사건 당시, 원고 A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원고 D은 만 19세의 전문대 재학생으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E은 원고 D의 어머니이다.

나. 2008. 7.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광명시 F 소재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방범창을 뜯거나 창문을 통해 빈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 발생하였다.

관할 경찰서인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탐문을 하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동네 우범청소년 중 한 명에게 “아는 형들을 말해보라”고 하여 지목된 5~6명의 사람들 중 원고 A, D(이하 이 두 명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되어 있자, CC-TV에 선명하지 않게 포착된 인물들이 이들과 유사하다고 보아 2009. 7. 7. 원고들을 긴급체포하였고, 2009. 7. 10.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관들은 긴급체포 당일 늦은 시각에 원고 B, C, E에게 이들의 체포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수사관들은 그동안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을 기초로 범행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일시장소에서 범행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원고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곧 일치하여 자백을 하였다. 라.

수사관들은 2009. 7. 8. 원고들의 집에서 절단기, 시계, 만보기, 라이터, 신발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나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달리 범행의 피해품이나 도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범행현장에서 원고들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과 족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 한편 수사관들은 2009. 7. 8. 나중에 현장부재사실이 밝혀진 장소들에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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