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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2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9,437,495원, 원고 D에게 9,95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7.경부터 2009. 7.경 사이에 광명시 F 소재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방범창을 뜯거나 창문을 통해 빈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 발생하였다.

나. 관할 경찰서인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탐문을 하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동네 청소년 중 한 명에게 “아는 형들을 말해보라”고 하여 그가 지목한 5 ~ 6명의 사람들 중 원고 A, D(이하 ‘원고 본인들’)이 CCTV상 흐릿하게 나타난 용의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2009. 7. 7. 원고 본인들을 긴급체포하였고, 경찰관들은 같은 날(2009. 7. 7.) 늦은 시각에 원고 BC(원고 A의 부모) 및 원고 E(원고 D의 모)에게 원고 본인들의 체포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경찰관들은 그동안 접수된 절도 피해신고 내용을 기초로 범행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원고 본인들에게 그 일시장소에서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고, 원고 본인들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추궁을 받자 곧 일치하여 자백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본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고 본인들이 개별 범행 일시장소를 스스로 지적해가며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경찰관들은 2009. 7. 8. 원고 본인들의 집에서 절단기, 시계, 만보기, 라이터, 신발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나 위 압수물과 절도 범행과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고, 달리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나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절도 피해현장에서 원고 본인들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과 족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 한편 경찰관들은 2009. 7. 8. 절도 피해현장들에 원고 본인들을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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