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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방면으로 향하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자신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처음 승차하였던 위 B 아파트 방면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맞은 편의 공구상가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나는 세상 살기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23회에 걸쳐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한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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