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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3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2:38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 택시 운전석 의자 위 봉투 속에 들어 있던 1만원권 9매 총 9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3:58경 창원시 의창구 F 주택에 이르러 담장 내부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 택시 안에 있던 지갑 및 그 택시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15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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