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2:38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 택시 운전석 의자 위 봉투 속에 들어 있던 1만원권 9매 총 9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3:58경 창원시 의창구 F 주택에 이르러 담장 내부의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 택시 안에 있던 지갑 및 그 택시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150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