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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22:30경 구리시 안창동 돌다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위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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