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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고합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5:4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B(72세)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조수석에 앉은 채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 몇 살 쳐먹었노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1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위 택시 본네트 위로 밀쳐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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