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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8 2014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07: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17경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572-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끝에 차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최근인 2012년과 2013년에 연속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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