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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0 2014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3:5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에서 의왕시 포일동 포일삼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을 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4. 4. 1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이 엿보여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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