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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8노1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주된 정상 외에, 피고인이 최근인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고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끝에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다친 곳 없다며 선처를 희망하였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예방에 필요한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적절히 부가하였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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