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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동인동4가 동신교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한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년에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받는 등 최근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연속하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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