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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071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와 2017. 4. 경 성관계를 하였고 2017. 5. 2. 저녁 무렵 술을 마시기로 피해자와 약속을 하였는데, 때마침 친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놀러오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E 1319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쟤 조금 있으면 술에 취할 것 같다.

그 때 같이 돌려먹자 ”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여기서 자고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2 층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4:00 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1 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에게 “ 올라가서 한 번 해 라,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 층으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콘돔 성분 검사), 감정 의뢰 회보 (DNA 정보), 수사보고( 피해자의 심신상태)

1. 피의 자 B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캡 처,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 수사기록 10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제 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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